대전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저소득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기존 18세 미만에서 18세 이상 중·고교 재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들에 대한 재활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중·고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장애아동에게도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소득 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150% 이하인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가정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은 월 586만 9000원 이하이며,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는 직장가입자는 월 16만 4273원, 지역가입자는 월 19만 3785원이다.
시는 대상자에게 월 22만 원(소득별 차등지원)의 재활치료 비용을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이나 차상위초과 가구의 경우 2만~6만 원까지 차등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으로 200여 명의 장애아동들이 추가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는 이달부터 저소득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기존 18세 미만에서 18세 이상 중·고교 재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들에 대한 재활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중·고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장애아동에게도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소득 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150% 이하인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가정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은 월 586만 9000원 이하이며,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는 직장가입자는 월 16만 4273원, 지역가입자는 월 19만 3785원이다.
시는 대상자에게 월 22만 원(소득별 차등지원)의 재활치료 비용을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이나 차상위초과 가구의 경우 2만~6만 원까지 차등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으로 200여 명의 장애아동들이 추가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