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충북도보육정보센터(이하 도보육센터)가 관련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최근 독자의 제보를 받아 벌인 취재에서 도보육센터는 근로자의 장기 근무에 따른 퇴직금의 누적을 막기 위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받아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이내에 퇴직한 직원의 경우 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으나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용해 근거없는 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후 다음 중간정산을 하기 전까지 1년 이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몇 개월분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자산취득 등에 사용해 왔다.

도보육센터는 비품 구입에 있어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명확한 거래근거를 남겨야 함에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비품을 구입, 부당한 회계를 일삼았다.

실제로 도보육센터는 지난해 5월말 퇴직한 A 씨의 퇴직금을 8개월여 만인 올해 1월28일 53만 1000원을 지급했으나 A 씨가 카메라를 분실한 것을 문제 삼아 다시 이를 입금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보육센터는 다른 직원 B 씨의 개인신용카드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A 씨에게 도보육센터 신용카드거래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퇴직금통장으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B 씨의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도보육센터에서는 비품을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과 복잡한 입금절차를 거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해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도보육센터는 지난해 11월 보육교사 연수를 실시하면서 충북도로부터 4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별도의 참가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연수에 참가하는 보육교사들로부터 1인당 7000원 씩 모두 385만 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도보육센터는 이 과정에서 센터의 계좌가 아닌 충북도보육시설연합회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자신들의 행사에 도보육시설연합회를 이용함으로써 회계부정을 했다.

특히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있어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충북도강사료지급규정을 피하기 위해 강의료 지급에 관한 서류를 4장으로 나눠 계약하는 등 편법을 일삼았다.

이에 대해 도보육센터 관계자는 "관련법을 잘 몰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며 "보육교사 연수 강사료는 관련 규정 때문에 나눠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