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주말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군용 보트 전복사고는 군 가족과 민간인들이 특수부대 소속 선박을 이용해 '유람'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5일자 5면 보도>특히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특수 임무에 사용되는 선박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45분경 태안군 소원면 모항방파제 앞 200m 해상에서 군인과 민간인 등 15명이 탄 군 침투용 고속단정(RIB:Rigid Inflatable Boat)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이 배에는 영관급 1명(공군 소령)과 위관급 2명, 부사관 2명 등 군인 5명을 비롯해 군인가족 8명, 민간인 2명 등 총 15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은 짙은 안개로 썰물 때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간출암'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태안해경은 중상자 5명을 인근병원에 후송했고, 현재 현역 대위 1명과 군 가족 2명을 제외한 3명은 호전된 상태다.

이날 사고가 난 고속단정은 침투와 구조 등에 사용하는 특수 작전용 선박으로 공무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선박은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전해져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군 선박을 군인가족과 민간인 등이 유람 목적으로 사용한 셈이다.

현재 군 당국은 휴가 중이던 현역 장교와 가족들이 태안에 들렀다 이 선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탑승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 당시처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태안해경은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바다 낚시를 나갔던 선박이 회항 중 전복사고가 났으며, 탑승자 1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있던 태안해경과 어민 등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사고 선박은 단순 낚시 어선이나 레저용 보트가 아닌 인근 특수부대 고속단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당초 이 고속단정에는 13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탑승자 가운데 특수부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부상자 2명은 부대 요원들이 별도로 후송한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의 사고 축소·은폐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당시 고속단정이 해군 특수부대 소속 선박으로 알려졌지만 해군에서는 해군 소속이 아니며 국방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부대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오전 취재기자와 통화에서 "군 소속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하다 이날 오후 "국방부 예하 한 부대는 맞지만 정확한 소속을 밝힐 수 없다"고 오락가락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고속단정에 탑승한 군인과 군 가족, 민간인 등은 친목 모임차 이곳을 찾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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