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공공건설 현장의 각종 시공실태 등이 기준치 미달인 것으로 드러나 부실공사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공사에 있어 기본규정인 부적합 규격 건설자재 사용, 품질관리 기준·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빈도 미달 등 위반으로 내구성이 저하돼 자칫 붕괴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시 산하기관, 시 출자 지방공사 및 공단, 자치구 발주 건설현장 가운데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설공사현장 83개소를 대상으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및 각종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축현장 시공불량 등 시정 50건, 자재관리 미흡 및 각종 시험결과 미 작성 등 지도 270건을 적발했다.

이는 건설공사현장 1개소 당 평균 4건의 지적을 받은 셈이다.

건설현장별로 보면 상·하수도 공사현장은 25개소가 적발된 가운데 우천 시 배수로 미확보 및 외부 방치 등 허술한 상수도관 관리로 상수도관 부식(부적격) 등이 지적됐다.

또 아파트 신축공사 및 건축공사 현장도 21개소가 적발됐는데, 레미콘 차량 도착시간 미기입으로 콘크리트 압축강도 미달 우려, 시공불량(방수, 벽체마감, 용접, 미장) 등이다.

도로·교량 공사현장 24개소는 교량 스판과 스판사이 스티로폼(빽업제) 미제거로 내구성저하 우려 등이 지적사항이었고, 택지조성공사 5개소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시험 시 교정 온도계 검사·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문제는 주요 지적사항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미달, 품질시험 미실시, 시공불량 등으로 견실시공에 큰 타격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모든 과정을 정해진 공법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실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해당 공사현장에는 부실공사 관리·감독을 위해 감리단이 상주하고 있지만 소소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품질관리까지 세심하게 점검 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여기에 대전시, 발주기관, 재해대책·안전대책본부 등에서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도·시정 조치에 머물고 있어 그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업무정지 기준을 부적합 규격 건설자재 사용 시 경고에서부터 1개월, 품질 시험·검사 미실 시는 최고 3개월로 정해놓고 있고 부실벌점을 측정 입찰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지도·시정조치이지만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기준 강화로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불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시공자의 확고한 견실시공 의지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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