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이하 총장선출위)가 정견발표 등 공식적인 총장선출 일정에 들어가면서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 총장선출위 박거종 위원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5일 기각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적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목원대 총장선출위는 이날 교내 채플관에서 총장후보자 공모에 지원한 김원배·김기련·김종길·박해영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견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정견발표회장에는 총장선출 과정을 진행하는 총장선출위와 이에 반대하는 직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에 따라 6일로 예정된 총장후보자 투표에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목원대 이요한 총장은 업무지시 공문을 통해 "각 행정부서에서는 총장의 재가없이 총장선출과 관련 공간제공 등 일체의 지원행위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의 공적 재원을 사용하는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목원대지부 관계자는 "정견발표에는 전체 교수들 중 일부 만이 참석했다"며 "후보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선출위는 이날 박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기각된 만큼 그동안 진행된 총장선출 과정과 향후 선출 일정에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판단이다.

학교법인 측은 총장선출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조만간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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