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관리업체나 유지보수공사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까지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나 유지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해 입주민들에게 공고하는 등의 방법을 택했으나 6일부터는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하고 결과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공개하도록 했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의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 시행은 공동주택 관리업체나 유지보수공사 선정시 불거져 나온 담합과 특혜 시비를 미연에 막고 입주민 불신 등 각종 부작용을 제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300가구 이상 혹은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중앙난방(지방난방 포함) 방식의 150가구 이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중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이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가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 대상물, 입찰 일시·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골라 계약한 후 그 결과를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승강기 보수·도색·경비공사 혹은 청소업자 등을 선정할 때에도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지나 입찰 전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경쟁입찰로 최저가격을 써낸 사업자를 뽑아야 한다. 장기 수선 또는 일반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고 감사가 선정 과정에 입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나 용역은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에 제정한 지침 시행으로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기존까지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나 유지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해 입주민들에게 공고하는 등의 방법을 택했으나 6일부터는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하고 결과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공개하도록 했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의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 시행은 공동주택 관리업체나 유지보수공사 선정시 불거져 나온 담합과 특혜 시비를 미연에 막고 입주민 불신 등 각종 부작용을 제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300가구 이상 혹은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중앙난방(지방난방 포함) 방식의 150가구 이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중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이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가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 대상물, 입찰 일시·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골라 계약한 후 그 결과를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승강기 보수·도색·경비공사 혹은 청소업자 등을 선정할 때에도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지나 입찰 전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경쟁입찰로 최저가격을 써낸 사업자를 뽑아야 한다. 장기 수선 또는 일반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고 감사가 선정 과정에 입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나 용역은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에 제정한 지침 시행으로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구 분 | 계약대상물 | 선 정 | ||||
입찰방법 | 낙찰방법 | |||||
1.주택관리 업자 |
- 공동주택 위탁관리 | 경쟁입찰 | 최저 낙찰제 |
|||
2. 사 업 자 |
가. 공 사 |
하자 보수 |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하는 공사 |
경쟁입찰 | 최저 낙찰제 |
|
장기 수선 |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 | 경쟁입찰 | 최저 낙찰제 |
|||
일반 보수 |
-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 하는 공사 |
경쟁입찰 (공사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
최저 낙찰제 |
|||
나. 용역 |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 - 지능형 홈네트워크- 전기안전관리 - 정화조청소, 관리 - 저수조 청소 - 건축물 안전진단 - 기타 용역 |
경쟁입찰 (용역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
최저 낙찰제 |
|||
다. 물 품 |
구입 | -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
경쟁입찰 (구입가격 200만원 이하 예외) |
최저 낙찰제 |
||
매각 | - 재활용품 판매 - 고정자산 처분 등 |
경쟁입찰 (매각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
최고 낙찰제 |
|||
라. 잡수입 등 |
- 광고게재 등 | 경쟁입찰 (수입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
최고 낙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