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도내 소방공무원들의 3교대 근무 조기실시에 따른 인력운영 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3교대 근무 조기실시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내근자가 아무런 수당없이 화재출동 등 외근 을 하는가 하면 외근자는 기존에 쉬는 날까지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대책없이 직원들의 무조건적인 희생 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와 도내 일선 소방서 등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최근 3교대 근무 조기실시에 따른 부족인력의 자체활용 방안을 위해 일선 소방서에 내·외근자 탄력근무제 실시를 지시했다.
현재 일선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력근무제를 살펴보면 내근인력 활용방안의 경우 시행기간은 인력충원시 까지, 대상인원은 소방서별 1명, 당직자 안전센터 출동인력 보강으로 돼있다.
쉽게 말해 화재진압 등 외근을 하지 않는 내근 근무자가 그날 야간 당직을 설 경우 자신의 업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외근 근무자들이 하는 화재진압과 구급활동에 참여하라는 내용이다.
3교대 근무 조기실시로 외근 인원이 부족한 것을 당직을 서는 내근 근무자를 동원해 메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별도의 시간외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외근인력의 활용방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 화재진압과 구급활동이 주 업무인 외근 인력들은 탄력근무제 실시 전 ‘주간근무(오전 9시~오후 6시)-주간근무-야간근무(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야간근무-휴무-휴무’로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탄력근무제 실시 후 기존의 ‘주-주-야-야-휴-휴’에서 ‘주-주-야-야-주-휴’나 ‘주-주-야-야-휴-주’의 근무를 하고 있다.
4일 째 야간근무를 마친 뒤 휴무-휴무를 하던 것이 주간-휴무를 하거나 휴무-주간으로 바뀐 것이다.
주간-휴무의 경우 야간근무가 끝나는 오전 9시부터 다시 근무에 들어가 오후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동안 근무하는 셈이 된다.
휴무-주간도 야간근무를 마친 외근 근무자들이 하루를 쉰 뒤 다시 주간근무에 들어가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부담은 당연하다.
소방공무원들은 내·외근에 상관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내근 근무자는 “외근 업무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다 화재진압이나 구급을 나가도 시간외 수당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며 “조직을 위해 이해하고 싶지만 부당한 근무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외근 근무자는 “2교대를 할 때는 잠을 못자도 시간외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며 “직원들의 희생 만을 강요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인원충원이 되면 탄력근무제는 없어질 것”이라며 “3교대 근무가 정착되기 위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3교대 근무 조기실시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내근자가 아무런 수당없이 화재출동 등 외근 을 하는가 하면 외근자는 기존에 쉬는 날까지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대책없이 직원들의 무조건적인 희생 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와 도내 일선 소방서 등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최근 3교대 근무 조기실시에 따른 부족인력의 자체활용 방안을 위해 일선 소방서에 내·외근자 탄력근무제 실시를 지시했다.
현재 일선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력근무제를 살펴보면 내근인력 활용방안의 경우 시행기간은 인력충원시 까지, 대상인원은 소방서별 1명, 당직자 안전센터 출동인력 보강으로 돼있다.
쉽게 말해 화재진압 등 외근을 하지 않는 내근 근무자가 그날 야간 당직을 설 경우 자신의 업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외근 근무자들이 하는 화재진압과 구급활동에 참여하라는 내용이다.
3교대 근무 조기실시로 외근 인원이 부족한 것을 당직을 서는 내근 근무자를 동원해 메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별도의 시간외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외근인력의 활용방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 화재진압과 구급활동이 주 업무인 외근 인력들은 탄력근무제 실시 전 ‘주간근무(오전 9시~오후 6시)-주간근무-야간근무(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야간근무-휴무-휴무’로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탄력근무제 실시 후 기존의 ‘주-주-야-야-휴-휴’에서 ‘주-주-야-야-주-휴’나 ‘주-주-야-야-휴-주’의 근무를 하고 있다.
4일 째 야간근무를 마친 뒤 휴무-휴무를 하던 것이 주간-휴무를 하거나 휴무-주간으로 바뀐 것이다.
주간-휴무의 경우 야간근무가 끝나는 오전 9시부터 다시 근무에 들어가 오후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동안 근무하는 셈이 된다.
휴무-주간도 야간근무를 마친 외근 근무자들이 하루를 쉰 뒤 다시 주간근무에 들어가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부담은 당연하다.
소방공무원들은 내·외근에 상관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내근 근무자는 “외근 업무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다 화재진압이나 구급을 나가도 시간외 수당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며 “조직을 위해 이해하고 싶지만 부당한 근무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외근 근무자는 “2교대를 할 때는 잠을 못자도 시간외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며 “직원들의 희생 만을 강요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인원충원이 되면 탄력근무제는 없어질 것”이라며 “3교대 근무가 정착되기 위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