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임모(38) 씨가 “건축위원회의 나이트클럽 설립 부적합 의결에 따라 청주시가 내린 부결처분을 취소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각하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가 거부될 경우 사업자의 사전비용 손실이 큰 점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그 결과을 통지함으로써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통지는 행정청과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건축위원회의 부적합 의결이 나오자 곧바로 토지매매예약을 해제한 후 예약금까지 반환받은 점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원고는 위락시설을 건축하려던 기존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심의 결과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청주강서1지구내 강서동에 나이트클럽을 건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1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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