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구원 이 모(39·대전 서구) 씨는 4년 간의 해외생활을 마치고 최근 가족들과 함께 귀국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보니 꼭 가지고 와야 할 이사짐이 있었고 이를 운송업체에 의뢰했다.

운송업체에서는 입항지 세관인 인천세관을 통해 통관절차를 밟으려고 했지만 지인으로부터 대전에도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씨는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을 통해 통관해줄 것을 운송업체에 요구했다.

이 씨는 "해외이사물품을 거주지와 가까운 대전에서 수령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고 비용도 저렴해 한결 수월했다"고 말했다.

#2=그 동안 타지역 보세창고를 이용했던 B수출입업체는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이 최근 문을 열면서 통관지를 대전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통관소요시간과 물류비를 줄일 수 있었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그만큼 높일 수 있었다고.

B수출업체 관계자는 "통관 및 운송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정장치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 대처가 쉽다"면서 "보관료도 저렴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수출입화물 및 해외이사화물을 통관할 수 있는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이 문을 여는 등 지역 물류업계과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은 지역 수출입업체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이들 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관세청,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 유성구 탑립동 639번지 2314㎡ 부지에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세관검사장을 개장했다.

또 2009년 11월 대전세관이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을 이사화물 통관지세관으로 지정하면서, 대전지역 해외 이주자의 통관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은 창고(582㎡)와 야적장(1950㎡), 부대시설(82㎡)로 구성돼 있다.

40ft 컨테이너 5대를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도크와 최신 설비가 완비돼 하루 20ft 컨테이너 10개를 처리할 수 있으며, 바로 옆에는 대전세관이 위치해 있어 통관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또 지정장치장 내 수출입지원센터에 10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입고에서 출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정장치장의 장점은 보관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전세관에 따르면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의 물품보관료는 입항지 보세창고의 35%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 수출입업체들이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을 통해 물품을 보관·통관할 경우,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해 그 만큼 수출경쟁력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지역 물류산업 활성화에도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개장 초기로 통관 분담율이 높지 않지만 점차 처리물량이 늘게 되면 창고, 포워딩, 운송 등 관련산업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이 넘어야 할 벽도 있다. 입고에서 출고까지의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입항지 보세창고보다 저렴한 보관료 등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수출입업체들은 기존 통관방식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세관 지정장치장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을 이용할 때 보다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개장 초기라 아직까지는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해 지역 수출입업체들이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통관처리 간소화 등 신속한 업무지원으로 해외 이주자들의 편익증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42-935-6365.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이사물품 수입통관이란
국내로 주거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하는 물품에 대해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해 관세법 등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다.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사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자와 이사물품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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