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0일 임야를 매입해 공장신설 승인 전에 산지전용을 하고, 부정대출로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산지관리법·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A(45) 씨 등 사업시행자 12명을 검거, 이들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고, 공장승인을 해준 혐의(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천안시청 과장급(5급) 공무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 지가 상승 및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임야 6만여 ㎡를 매입했다. 또 금융기관의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공장신설 승인 전에 임야의 80% 이상을 벌목하는 산지전용행위를 한 이후 지난해 9월 17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를 천안시청에 접수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