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적용 병원비 공개제도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 김모(33) 씨는 최근 수술비나 진료비가 공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몇 군데 병원 홈페이지에서 라식수술 비용을 찾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4달이 지났지만 일부 의원에서 아직도 고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병원이 홍보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터넷 공개대상이 병원급으로 한정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시행했으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일부터 해당 사항 위반 시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대전지역 내 많은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고지하더라도 실제 방문자들이 확인하기 힘든 곳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 대상인 병원들의 경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 하고 있지만 방문자가 찾아보기 힘든 홈페이지 하단이나 게시판 내에 고지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의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의원급 병원은 대부분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비용을 알리는 책자나 유인물 역시 병원 내에 비치하지 않은 곳도 많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특정 시술에 대해 대략적인 가격을 정해놓고, 환자상태나 장비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모 안과의원 관계자는 "라식수술의 경우 1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정확한 비용이 없다"며 "좋은 장비를 이용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담을 통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한 의료 기관들도 병원별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고, 전문용어를 사용하거나 치료 범위·방법 등에 따라 비용이 크게 차이나 일반 환자입장에서는 사전 진료비 예측은 물론 가격비교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어떤 치료나 시술을 하는지, 어떻게 진료비용이 책정되는지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 고지는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보다 투명한 의료비 공개를 통해 환자가 직접 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급까지 홈페이지 고지를 의무화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병원급까지로 한정했다"며 "현재 이 제도가 과도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국가기관 차원에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 간 자율경쟁을 침해하고, 오히려 가격담합을 통한 의료비 증가 원인이 될 수 있어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같은 시술이라도 의사의 경험과 재료 등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를 무시한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이라며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고사하고, 담합을 통한 진료비 상승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직장인 김모(33) 씨는 최근 수술비나 진료비가 공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몇 군데 병원 홈페이지에서 라식수술 비용을 찾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4달이 지났지만 일부 의원에서 아직도 고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병원이 홍보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터넷 공개대상이 병원급으로 한정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시행했으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일부터 해당 사항 위반 시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대전지역 내 많은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고지하더라도 실제 방문자들이 확인하기 힘든 곳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 대상인 병원들의 경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 하고 있지만 방문자가 찾아보기 힘든 홈페이지 하단이나 게시판 내에 고지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의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의원급 병원은 대부분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비용을 알리는 책자나 유인물 역시 병원 내에 비치하지 않은 곳도 많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특정 시술에 대해 대략적인 가격을 정해놓고, 환자상태나 장비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모 안과의원 관계자는 "라식수술의 경우 1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정확한 비용이 없다"며 "좋은 장비를 이용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담을 통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한 의료 기관들도 병원별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고, 전문용어를 사용하거나 치료 범위·방법 등에 따라 비용이 크게 차이나 일반 환자입장에서는 사전 진료비 예측은 물론 가격비교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어떤 치료나 시술을 하는지, 어떻게 진료비용이 책정되는지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 고지는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보다 투명한 의료비 공개를 통해 환자가 직접 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급까지 홈페이지 고지를 의무화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병원급까지로 한정했다"며 "현재 이 제도가 과도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국가기관 차원에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 간 자율경쟁을 침해하고, 오히려 가격담합을 통한 의료비 증가 원인이 될 수 있어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같은 시술이라도 의사의 경험과 재료 등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를 무시한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이라며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고사하고, 담합을 통한 진료비 상승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