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hmais.net)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관리비 6대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지서에 기재된 비용과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공개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대전주부교실이 관리비고지서 및 내역서에 기재된 일반관리비와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게시된 금액을 비교한 결과 대전지역 아파트 99곳 가운데 42개가 아파트 금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9일 오후 1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아파트도 있었다.

실제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는 세대에 주어지는 일반관리비를 그대로 게시한 아파트들이 있었으나 일부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비를 공제후 게시했으며 또 일부아파트는 일반관리비와 따로 부과된 위탁수수료를 포함해 일반관리비 금액으로 게시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시스템과 세대배포 고지서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현재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6대항목을 공개 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일반관리비 공개항목 비용이 고지서와 상당수 달랐다.

전문가들은 “일반관리비 내역에 아파트마다 공개하는 기준이 달라 가격비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관리비 공개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아파트들의 관리비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대전지역 민영아파트 107 곳의 관리비 부과내역서(2010년 4월분) 중 일반관리비(경비비포함)와 입주자대표회의비, 공청시설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청소비, 소독비 등 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항목 별로 2배에서 30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대체로 관리직원관할세대수가 적을수록 일반관리비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주대표회의비(회장, 총무 판공비, 대표회의비)와 공정시설비의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는 각각 7.3배, 3.8배였다.

특히 아파트별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아파트와 가장 낮은 금액을 부과하는 아파트와의 차이는 거의 30배에 달했다.

이 밖에도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서의 글자크기가 너무 작아 확인하기 어렵고 항목별 부과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부장은 "관리비 내역산출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과 관리업체간의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입주민들도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는 등 관리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항  목 최  고 최  저
일반관리비(중앙지역난방아파트)  삼성푸른아파트 560.22원  목양마을아파트 210.83원
일반관리비(중앙지역난방아파트)  용전신동아아파트 585.01원  오류동삼성아파트 277.75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비  대정드리움아파트 13.38원  신선마을아파트 1.81원
수선유지비  삼부3단지 111.82원  월평한아름 3.96원
청소비  법동영진로얄아파트 97.85원  강변아파트 47.41원
소독비  갈마동동산맨션, 금호아파트 11.95원  한밭우성아파트 2.98원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