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일부 점포들이 수년째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버젓이 임의확장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 건물의 소유주인 청주시는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사진은 일부 점포들이 인도면에 접해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모습이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 점포들이 수년째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버젓이 임의확장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청주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경개선과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묵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직무유기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식당가와 도소매 점포 등이 입점해 있는 편익동(지상 2층) 내 일부 점포들이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 밖 영업공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수년째 영업중이다.

현지 확인 결과 인도 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10여개 점포들은 일제히 건물내 점포와 인도 사이 3~4m 공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장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점포의 경우 철골 구조물에 문까지 설치해 가설건축물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다.

건물 밖 이 영업공간은 당초 화물 적재·하치를 위한 차량 진입용으로 제공된 공간으로 영업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는 입점 점포에게 1년에 1차례 씩 이 공간에 대한 사용료까지 별도로 받고 있다. 다만 건물 밖 공간이기 때문에 영업장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건축물 설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점포주들은 사용료를 내는 공간에다 영업장으로 활용하려면 부득이하게 비가림 시설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결국 사용료를 내고 있는 영업장이라는 이유로 버젓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에 관리사무소까지 설치해 놓고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시는 환경개선과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점포주들에게 불법건축물로 철거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전달했다"면서도 "당장 이들을 강제 철거하더라도 접이식 천막 등을 또다시 설치할 것이 뻔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구두상 경고만 했을 뿐 철거 이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 박모(38·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씨는 "누구나 사정은 있겠지만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더욱이 관리사무소 지척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이유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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