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당선자가 부시장 시절 불법으로 전광판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돼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충주경찰서는 29일 부시장 시절 광고판 설치 금지장소에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토록 한 혐의(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로 우건도 충주시장 당선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당선자는 지난 2008년 7월 중순 건국대학교 사거리에 "법에 저촉되더라도 시정 홍보가 더 중요하니 전광판을 설치하라"며 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들여 전광판을 설치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우 당선자는 부시장 시절 담당 과장으로부터 "이 지역은 녹지지역인 관계로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며 전광판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우 당선자는 "당시 법은 개정됐으나 시행령으로는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법의 혼선이 있었고, 시장의 결재를 득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도·시정 홍보의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충주 홍보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결과가 좋지 않아 우선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당선자는 지난해 최종결재권자인 시장을 비롯해 국·과·계장 등에 대한 상급기관의 징계 계획을 철회토록 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사퇴했으며, 40년 공직의 정부 예우(명예퇴직불가, 명예수당지급금지, 1계급특진 불가, 훈장수여 불가 등)를 모두 박탈당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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