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의 체육관련단체 임직원 겸직이 금지되면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체육단체 임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 가맹단체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충북도내 지방의원 중 체육관련 단체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 청주시생활체육회장 겸 충청북도정구연맹회장(청주시의회 가선거구), 황영호 충북도생활체육회 이사(청주시의회 가선거구), 윤석진 영동군생활체육회장(영동군의회 가선거구), 황규철 옥천군생활체육회장(충북도의회 옥천군 2선거구) 등 4명은 금명간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 중 일부 당선자는 체육단체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상 겸직금지에 관해 재의견을 내놓으면서 각 당선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재의견을 통해 기초의회 의원은 광역체육관련단체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고, 광역의회 의원도 기초체육관련단체의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김명수 청주시생활체육회장은 청주시생활체육회장직은 내놓고 충청북도정구연맹회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황영호 충북도생활체육회 이사와 충북도의원에 당선된 황규철 옥천군생활체육회장은 기초와 광역이 교차돼 임원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윤석진 영동군생활체육회장은 영동군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회장직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김명수 청주시생활체육회장은 “남은 회장 임기는 2년이지만 이달말까지 회장직을 그만 둘 것”이라며 “당분간 부회장 대행체제로 이끌다 곧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동군생활체육회 역시 오는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부회장 대행체제를 결정한 후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뽑을 방침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 가맹단체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충북도내 지방의원 중 체육관련 단체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 청주시생활체육회장 겸 충청북도정구연맹회장(청주시의회 가선거구), 황영호 충북도생활체육회 이사(청주시의회 가선거구), 윤석진 영동군생활체육회장(영동군의회 가선거구), 황규철 옥천군생활체육회장(충북도의회 옥천군 2선거구) 등 4명은 금명간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 중 일부 당선자는 체육단체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상 겸직금지에 관해 재의견을 내놓으면서 각 당선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재의견을 통해 기초의회 의원은 광역체육관련단체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고, 광역의회 의원도 기초체육관련단체의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김명수 청주시생활체육회장은 청주시생활체육회장직은 내놓고 충청북도정구연맹회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황영호 충북도생활체육회 이사와 충북도의원에 당선된 황규철 옥천군생활체육회장은 기초와 광역이 교차돼 임원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윤석진 영동군생활체육회장은 영동군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회장직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김명수 청주시생활체육회장은 “남은 회장 임기는 2년이지만 이달말까지 회장직을 그만 둘 것”이라며 “당분간 부회장 대행체제로 이끌다 곧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동군생활체육회 역시 오는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부회장 대행체제를 결정한 후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뽑을 방침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