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음식·이미용 등 직업훈련수요가 높은 분야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이 상향되는 등 내달부터 있을 노동행정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내달 1일 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유노조가 있는 지역 사업장들은 노조전임자에 임금지급 대신 근로시간면제한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광역시 이상 자치단체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업체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도 내달 1일부터 시 지역까지 확대 시행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대전지방노동청의 명칭도 대전고용노동청으로 변경되며,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대전고용센터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는 노동부가 노사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겠다 것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노동청은 내달 5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 또 청주고용센터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해 자치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노동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전임기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이밖에 시 지역 택시업체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취약계층 취업지원 전담조직인 취업주치의제도와 노사 관계진단서비스지원팀이 도입·운영되는 등 내달을 기점으로 노동행정이 대폭 달라질 예정이다.
문기섭 대전지방노동청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조기 정책될 수 있도록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특히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내달 1일 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유노조가 있는 지역 사업장들은 노조전임자에 임금지급 대신 근로시간면제한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광역시 이상 자치단체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업체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도 내달 1일부터 시 지역까지 확대 시행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대전지방노동청의 명칭도 대전고용노동청으로 변경되며,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대전고용센터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는 노동부가 노사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겠다 것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노동청은 내달 5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 또 청주고용센터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해 자치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노동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전임기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이밖에 시 지역 택시업체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취약계층 취업지원 전담조직인 취업주치의제도와 노사 관계진단서비스지원팀이 도입·운영되는 등 내달을 기점으로 노동행정이 대폭 달라질 예정이다.
문기섭 대전지방노동청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조기 정책될 수 있도록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