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4'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3.01.14 모텔… 술집… 이름뿐인 청소년광장
  2. 2013.01.14 진천군수 “사채보증 지시 안했다”
    

“여기는 모텔, 저기는 집창촌…….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청주시가 야심차게 조성한 청소년광장이 여전히 유해환경 논란을 빚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옛 중앙극장 자리에 위치한 청소년광장은 2010년 4월 조성됐다. 2556㎡(775평) 부지에 70억원을 들여 야외공연을 위한 무대가 설치된 다목적 광장이다.

청소년광장은 조성 당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580여개 점포 중 61%에 해당하는 356개소가 숙박업 및 음식업종 등의 서비스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인근에는 여전히 여관과 노래방, 카페, 중년나이트클럽은 물론 집창촌이 즐비하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만 한 곳이라고는 안경점, 교복 전문점, 편의점, 약국, 도매문구점, 헌책방 등 고작 14개 업종 56개 점포로 전체 대비 10%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소상공인진흥원 상권분석시스템 결과와도 일치한다. 총 조사점포 705개중 도소매업 189개(27%), 숙박 및 음식업 165개(23%), 서비스업 281개(40%), 기타 70개(10%)로 숙박 및 음식업종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은 8% 증가했다. 음식업종에는 호프집, 커피숍, 다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청소년광장을 둘러싼 유해환경 논란이 끊이질 않자 청주시는 당시 조례정비를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변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말이다. 청주시가 이제 와서는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업소의 입점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방관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다만 시는 보상비 55억원과 공사비 33억원을 포함해 총 88억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구청주역사 복원계획에 인근 집창촌을 매입해 없애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청소년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상가 건물주와 청주시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나아가 주변 건물주들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업종을 유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소년광장 주변의 유해환경 정비는 도심 재개발 사업과 병행해 개선해야 할 사업”이라며 “지난해 충북도의 청소년 문화존 모니터링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7점을 받는 등 청소년광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됐다. 하지만 주변환경 개선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순택 청주중앙로 차없는거리 상인회장은 “본래 중앙로는 중년의 거리로 청소년광장 컨셉으로는 맞지 않았다”며 “지난해 초 중년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일부 건물주들이 청소년 유해시설 입점을 자제하면서 변모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충북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자라 나는 청소년 세대는 보고 배우는 것이 전부”라며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시가 상가 주인들과 협의해 시간을 두고 유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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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영농조합 사채 보증 지시 혐의로 유영훈 진천군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진천군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유영훈 군수는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군민들에게 오해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군수가 보조사업 담당자에게 사채 차입에 관한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고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통팀장 K 씨 개인명의로 날인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진천군 명의로 날인된 보조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사채 차입 보증용도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이행각서에 날인된 도장은 전 유통팀장 K씨 개인의 사인”이라며 “군수 명의로는 업무상 승낙을 해줄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진천군 관계자는 “사채 차입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이 담당 공무원 단독으로 행한 사행위이며 진천군에서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승낙을 할 수 있는 대리권 등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다”며 군 명의로 날인된 보증각서를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 진천군이 관내 영농조합 대표의 사채 차입에 협조하라는 군수 지시에 따라 2011년 6월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 6억 7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군 명의 보증각서를 제공해 주었다가 영농조합 부도 등으로 군에서 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 군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주지검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유 군수와 업무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배임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 진천군은 ‘공사대금(6억 4851만원) 청구’ 소송에서 패해 건축업체인 두성토건에게 7억 1069만 5000원(이자 포함)을 지급한 뒤 ‘약정금 청구’소송까지 검찰수사를 받게 돼 6억 7200만원까지 변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물품납품 대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약정금 청구 등 3건으로 소송 금액만 3건 21억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비 보증을 섰던 공무원 K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대표 S 씨는 2011년 12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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