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굴 등 수산물 제철 맞아 포장·배달 수요 크게 증가해
코로나로 식당 손님 뚝… 울상

 

수산물 포장 배달 '대목' 식당은 '한파' 겨울 수산시장 ‘희비’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제철을 맞은 겨울 수산물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에도 온라인과 수산시장에서 수요가 늘며 인기를 끌고 있다.반면 회식과 송년회 실종으로 식당가를 찾는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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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대형활어차 90분이면 가득
3시간 질주 대전 업체 도착
5t 車 분배…일사천리 착착
불법 해수 쏟아내곤 대천行

오전 9시 40분경 대전의 한 수산물 도매업체에 도착한 25t 활어차는 5t 활어차에 정제안된 해수와 수산물을 공급해 주고 있었다. 사진=이심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오늘 대전, 천안, 청주, 세종…들릴 곳이 많네, 서둘러 움직여야지.”

지난 20일 새벽 3시 30분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

한 대형 도매업체 25t 활어차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가게 앞에 차를 멈췄다.

이 곳은 해수판매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수산물 가게에 설치된 여러 개의 해수 공급용 파이프 중 3개를 연결해 대형 활어차 수족관에 옮기기 시작했다.

해수 공급용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의 출처는 알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해수임에도 거리낌 없이 수급을 받고 있었다.

물고기 등 수산물을 실어야 할 차량에 오로지 바닷물 만을 공급 받는 것이었다.

대형 활어차는 해수를 채우는 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운전사는 활어차 위에서 박스만 정리할 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해수를 불법적으로 채취해 공급까지 이뤄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행적을 추적했다.

오전 5시 30분경 해수를 가득 담은 대형 수산물 도매업체의 25t 활어차는 대전으로 향했다.

대형 활어차는 육중한 무게 때문에 거북이 걸음으로 국도와 고속도로를 3시간 동안 달려 오전 8시 4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수산물 도매업체에 도착했다.

수산물 도매업체 근처에는 다른 도매업체 이름이 붙은 5t 활어차 6대 이상도 주차돼 있었다.

직원들이 능숙하게 교통정리를 하면서 대형 활어차의 주차를 도왔다.

이후 대천에서 가져온 해수를 도매업체를 비롯해 5t 활어차 들에게도 공급하는 것이 목격됐다.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살포시키는 장면이었다.

1시간 가량 해수와 수산물을 가득 실은 5t 활어차들은 각자의 거래처로 떠났다.

이러한 과정들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당연하듯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됐다.

정제가 안된 해수는 5t 활어차에 담겨 충청권에서 300여 곳이 넘는 횟집에 공급되고 있다.

불법해수 유통은 활어차 뿐만 아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6시에는 25t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대전의 도매시장과 대형 마트에 정제 안된 바닷물을 공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차량은 해수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정제 안된 해수를 채워주고 다시 대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25t 탱크로리를 통한 해수 유통은 정해진 시간 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불법적으로 취수한 해수는 옮겨지고 또 옮겨지는 ‘전염병’ 마냥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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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 무관심에 '활개' 탱크로리 통해 버젓이 운송
정식허가 없어 정수도 생략 "시민 건강 더 위협받을 것"
활어차 적은 양의 수산물 넣고 바닷물만 가득 채워가는 편법도

사진 = 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불법과 편법의 해수 유통이 충청권 행정·수사 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16일자 1·3면, 17·18일자 1면 보도> 

18일 새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을 다시 찾아가 본 결과 일주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행정·수사당국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 정제되지 않은 해수 유통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충청권의 대형 횟집 차량으로 추정되는 8t과 11t, 25t짜리 활어차들은 수산물과 함께 해수를 운송해 자신들의 수족관에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채우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

대전의 한 대형 횟집 25t짜리 활어차 역시 더 많은 해수 이송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을 피하기 위해 활어차에 적은 양의 수산물을 넣고 바닷물만 가득 채워가는 편법도 저지르고 있었다.

행정당국과 수사당국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물의 운송을 위해만 사용되는 탱크로리를 통해 해수만 받아서 유통하는 행태다.

불법 해수 유통업자들은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에게 25t 탱크로리를 이용 해수를 싣고 운송하고 있다.

25t 탱크로리에 실린 정제되지 않은 해수는 대전의 수산시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탱크로리도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에게 해수를 받는 모습도 발견했다.

4개의 소규모 탱크로리로 가득 실린 트럭이 정제되지 않은 해수를 받아가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지차체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과 목포 지역의 해수 판매 업체들은 해수 채취업체로 등록하고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바닷물을 채취해 상업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바닷물 흡입펌프의 지름 크기에 따라 점용료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수산시장, 대형 횟집 등은 수족관을 설치해놓고 해수를 사용하는 곳은 정제 해수를 합법적으로 판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

하지만 충청권의 상황은 다르다.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은 해수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자신들만 사용하는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판매 목적을 허가를 받지 않았지 때문에 별다른 정수과정이 없는 해수를 사용한다.

충청권의 대형 횟집과 수산시장은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해수 판매 업체들에게 지불하는 정제 해수 구입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합법으로 해수를 유통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충청권 행정·수사 당국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여전히 불법과 편법으로 해수를 운송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불법과 편법이 활개 칠 수록 시민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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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인근 도매업자
횟집·마트에 하루 수천t 유통
70곳中 정수시스템 보유 1곳
광범위 사용… “관리감독 시급”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일대 수산물 도매업소들은 원활한 해수 유통을 위해 다량의 파이프를 설치해 놓고 있었다. 사진=이심건, 김기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정화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해수가 충청권의 대형 수산물 도·소매업자들과 횟집에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해수를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정수시스템을 갖춘 뒤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천해수욕장 인근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특별한 살균·여과과정 없이 해수를 유통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해양수산부와 보령시, 해수 판매업계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일부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8t과 11t, 25t짜리 활어차(탱크로리)를 이용, 대전 수산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대형 횟집과 대규모 마트 등에 수산물과 함께 하루 수천t 규모의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시는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권들의 편의를 위해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해수를 집수조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일부 도매업자들은 집수조 목적을 넘어 대도시권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소매업자들에게 유통하고 있다.

해수를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중금속과 같은 독소성분과 유해성분을 걸러낼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을 갖춘 뒤 관할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보령시에서 해수를 끌어쓰는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70곳의 업체 중 ‘집수조 및 해수판매’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대천해수욕장 인근에는 대도시에서 들어온 수십대의 활어차를 통해 해수가 유통되고 있다.

해수를 어업용도에 맞게 전문적으로 정제해 판매하는 사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수 정식 판매업체는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에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정제된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할 시 해수를 운반하는 물류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소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제되지 않은 해수가 육상을 통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의 식단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의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 하지통증을 유발하는 비브리오균의 증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정제를 통해 어업용도에 맞는 해수 사용이 필수적이다.

정제되지 않는 해수를 통한 먹거리 위협은 비단 수산물 문제만이 아니다. 해수는 김치공장과 같이 식품제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불법적인 해수 유통이 공공연하게 자리 잡힐 경우 소비자들의 위생문제는 더욱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수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해안가 주변에 큰 오염이 없는 이상 물을 끌어다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물을 끌어쓰는 수로의 경우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로에 대한 정기 점검이 있어야하고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질검사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심건·김기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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