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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1 서울발 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 해지 파문 확산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일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폐기와 함께 재협상을 요구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를 통보해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전교조 등 3개 교원노조와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192개 조항 가운데 ㅤ▲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ㅤ▲근무상황카드 폐지 ㅤ▲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ㅤ▲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등 21개 조항에 대한 부분해지를 교원노조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해지' 문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각 시·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시점은 달라도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불합리하다'며 부분해지를 요구한 조항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열린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단체협약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 "공익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인 교원노조가 인사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이들 단체에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고 다시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한다고 불법요소가 있는 현재의 단체협약 체결은 교육감의 월권행위"라고 압박했다. 이 자리서 이기용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단체협약 내용 중 지적된 부분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지적된 부분이 바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분해지를 통보한 조항들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21일 충북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각 조항들에 대한 문제점 분석 등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충북지부 관계자는 "충북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체결해 아직 1년도 안됐으므로 서울과는 다르다"며 "단체협약 해지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일부 내용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주 모 중학교 교장은 "사실 전교조가 참교육을 표방하며 출발했지만 지금 얼마나 정치적으로 변질됐느냐"며 "교육자는 자신을 희생해 제자를 가르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노조에 가입하면 희생은커녕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교원노조에 대한 민심이반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서울시교육청이 해지동의 요청한 주요조항]

조  항

단체협상 내용

제8조(학교 인사자문위원회)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1조(전보제도의 개선)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내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제15조(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어린이신문이 아침자습 등의 학습자료로 강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

제43조(학습지도안)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활용


Posted by 대청호블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