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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2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말고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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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처투데이 DB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충청권 우롱'이냐, 아니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한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연관성으로 볼 때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충청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원내대변인(충남 아산을)은 이날 의총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에 담기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온 '충청권 민심에 반하는 것'이란 주장과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법론에 따라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이날 의총에서 나온 견해가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며 내년 2월 예정인 개헌안 마련 이전까지 당내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 민심과 괴리감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충청권은 지난 위헌판결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라도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개헌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상의 대응 시나리오가 법률 위임이란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가능했다고 보시냐"고 반문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개헌이 될 수 있는데 한국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과 실현가능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이 방법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회 과반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는 만큼 험난한 헌법적 차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률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세종시를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고 충청인들을 우롱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금방이라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것처럼 얘기하더니 최근 들어선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 충청인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법률 추진에 앞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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