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의회가 10여년 전 제정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조례가 여전히 허울만 유지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난을 이유로 실제 도비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기초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지원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당 규모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수당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9월 박공규 의원 외 14명의 발의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6·25전쟁, 월남전) 유공자 1만 6284명(제정 당시)를 대상으로 참전 명예수당 월 3만원(제1안),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총 사업비는 연간 56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를 각 시·군과 절반 씩 부담할 경우 28억여원의 도비가 투입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이전에는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을 투입한 뒤 모든 단체에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원 격차를 조정하고 이후에는 30~50% 범위 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12년 간 도비가 투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례를 근거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25만원까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자체별 살림 규모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별도의 생일축하금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도내 유공자들이 자신의 공적이 아닌 거주지의 행정경계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우선 지역별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도의회 조례 제정 당시 재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실제 시행도 하지 않을 조례를 실적이나 성과를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기준 도내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1만 2950명으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250명 이상이 고령(현재 70세 이상 91%)으로 숨을 거두면서 생전에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선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시·군과 도내 보훈단체에서는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검토 단계에만 머물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오래 전 조례 제정이 이뤄져 당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원 요청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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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100년 전 충남 천안 병천면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 순국한 19명의 열사가 있다. 이들 중 14명은 일본 헌병의 총칼에 피를 흩뿌리며 당시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 나머지 열사들도 부상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옥중에서 고초를 겪다 순국했다.

병천지역 유지이면서 병천교회 진명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김구응 열사는 당시 아우내장터에서 일본 헌병의 총에 맞아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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