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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01 청소년 탈선 위해 주민증 변조 성행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흥업소 출입, 주류 및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변조행위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위조는 벌금 없이 형법 제225조에 의해 징역 10년 이하의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는 데도 10대 청소년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변조행위를 일삼고 있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는 손톱이나 문구용 칼로 주민번호의 숫자를 긁어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변조해 쉽게 식별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문구점에서 파는 숫자 전사지를 이용, 교묘하게 변조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변조한 주민등록증은 담배와 술 구입 또는 유흥업소에 쉽게 드나드는 탈선용 티켓으로 쓰여진다.

유흥업소 또는 술과 담배 판매점 업주들도 대학생처럼 옷차림을 하거나 성숙해보이는 10대들의 경우 언뜻 어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나이가 어려보여도 주민등록증상 성인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담배나 술을 팔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주들의 하소연이다.

대전시 유성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44) 씨는 "방학기간 중에  주민등록증을 변조해 가지고 오는 고등학생들 때문에 당혹스러웠다"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처벌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타일러서 돌려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조 사실을 몰랐을때는 의심은 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지만 업주들이 실명 확인 등 조그만한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 모 고교 2학년 A(17) 군은 "방학기간이나 주말에 남·여 친구들이 술집에 가는 것이 유행이어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퍼져 있다"며 "설사 경찰 또는 어른들에게 적발되더라도 학생 신분이란 이유로 선처를 해주고 있어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0대들 사이에서 신분증 변조가 만연해 있지만 엄연한 공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 해야 한다"며 "청소년이라고 훈방 또는 선처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입건처리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절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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