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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0 노태우 전대통령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이 가능할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심각하다는 위독설이 대두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가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노 전 대통령의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극비리에 실시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관련 기관인 대전현충원과 국가보훈처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이를 부인했으나 최근 와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맞물려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은 서울의 모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전립선 암 수술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잦은 병원신세를 졌으며 ‘소뇌위축증(소뇌의 크기가 축소되는 증상)’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을 타진했고, 보훈처가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벌였다는 게 일련의 위독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설과 함께 국립묘지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이 가능하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12·12사태와 5·18 광주민간인 학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신군부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노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내란죄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가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과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인사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내란죄, 상관살해 혐의 등 수형 사실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받고 복권돼 안장 승인 불가를 확정할 수도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최종적으로 국민여론에 따라 향방이 갈리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측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

대전현충원의 모 인사는 “국가보훈처에서 법적 검토를 벌였고, 노 전 대통령이 대전현충원에 안장 가능하다는 설(說)들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해당자가 사망했을 때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생존하고 계신 분에 대해 할 수도 없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안장돼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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