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강의료 '페이백' 의혹…B씨, 근무지 무단이탈 의심
인건비 환수·감액 논의중…"불법 밝혀지면 취소 가능"

사진 = 교육부. 네이버 지도 캡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들의 강의료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부정사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5·6·9·11·17·20일자 3면, 10·18·19일자 1면 보도>

이에 교육부가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한울야학이 운영한 교육부 연구시범사업에 강사로 등록한 A 씨는 강의는 하지 않은 채 강의료를 받은 후, 그 강의료를 다시 야학 측에 돌려줬다.

정부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허위 강사를 등록하고 페이백 받았다는 것으로, 야학의 보조금 유용에 A 씨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 씨의 강의료 페이백 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으로, 야학 측 역시 강의료 페이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강사 B 씨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부정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야학에서 일일 4시간을 강의하고 시간당 약 4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B 씨는 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야학에서 상근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159만여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B 씨는 진흥원에 신고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상근 근무를 조건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받아놓고 신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B 씨의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B 씨가 야학 관련 업무로 자리를 비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정 수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B 씨가 정당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출장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근무지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이탈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환수·감액 조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의)불법 명의 대여 등이 수사에서 밝혀질 경우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나운규·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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