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곳곳서 '핌피현상'…대전시 "수년간 검토한 노선 변경 없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정거장 위치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핌피현상(지역이기주의·Please in my front yard)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트램 사업이 추진되자 이제는 트램 노선도, 정거장 위치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트램 설치 기본안은 총 연장 36.6km, 정거장 35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이 계획됐다.

트램 노선도는 도시철도 1호선 이외의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계돼 있다.

시가 그동안 공개해온 노선도를 살펴보면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등으로 순환하는 구조다.

이 노선도는 1996년 대전 도시철도 1·2호선의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을 통해 구상된 것이다.

트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이제 시민들의 관심사는 노선도와 정거장 위치에 대해 모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정치권이나 공개된 노선도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반발 조짐 등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대전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월평동·만년동 정류장 설치’ 건의 안이 나오기도 했다.

또 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는 트램노선의 회덕역 연결을 주장하는 내용도 언급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트램 노선을 자신들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 등 갈등의 소지를 낳고 있다.

트램 노선구간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은 ‘대전권 도시철도망 2호선 트램 노선 유치관련 입주민 동의서’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결 되면서 트램 정거장 유치를 건의하는 서면 동의서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또 시가 추가 정거장 가능성을 열어 놓자, 너도나도 트램 정거장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마련된 노선도와 대략적인 정거장 위치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수년간 논의를 거쳐 확정된 노선을 갑자기 변경할 수 없을 뿐더러 변경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 행위라는 것이다.

시는 교통수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변경) 및 승인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설계 용역발주에 착수할 때 정거장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트램 정거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공개된 노선도는 수년간 검토를 통해 이뤄진 결과 물”이라며 “트램 정거장의 세부 위치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노선도와 대략적으로 표시된 정거장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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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최적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 시선을 고정했다. 박 의원은 대안 노선 1에 대한 환경부의 부정적 입장 표명을 재검토 이유로 꼬집었다.

우선 환경부가 ‘대안 1 평가서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의 자료’ 의견이 근거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국토부에 회신한 내용을 앞세웠다. 노선 선형과 휴게소 및 영업소 위치, 교량 및 터널 설치 등에 따른 자연·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09년 최적 노선으로 선정된 장군면 대교리 일대가 설계노선으로 올려져있다는 점도 눈여겨 봤다. 세종시는 2015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A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안 노선으로 알려진 장군면 대교리 일대는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대교리 노선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박 의원은 의심의 눈초리를 키웠다. 공모 당시 택지조성 실적은 물론,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이뤄지지않은 것을 지적했다. 뒤늦게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한 것을 주의깊게 봤다. 

공모당시 우선선정 요건에 사업자 선정 후 3~4개월 이내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대교리 일대 토지를 소유한 특정업체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및 변경 고속도로 노선을 중심으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무엇보다 전원주택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소속 공무원 다수가 대교리 및 인근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눈여겨봤다. 박 의원은 “공무원 토지 매입의혹 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 사실관계가 규명될때까지 해당구간 사업은 중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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