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어진 권한쟁의심판 결정…“당진시 권한 있다 보기 어려워”
향후절차 따라 대법원서 판가름, 충남지사 “아쉬움 커…결과 존중”
당진시장 “대법원 소송 최선”

당진·평택항공유수면매립지현황. 충남도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헌법재판소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헌재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16일 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치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최종 선고에 따라 앞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은 대법원에서만 다뤄지게 됐다.

앞서 당진시 등은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가운데 5필지(28만여㎡·29%)를 당진시에, 8필지(67만여㎡·71%)는 평택시에 분할 귀속시킨 결정에 대해 취소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당시 행자부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이 개정(2009년)되자 평택시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 등은 이를 두고 도 측의 의견 진술조차 배제한 채 내린 결정으로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하며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3월 첫 변론 이후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며 도 등은 변론에서 현장검증을 신청한 상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아쉬움이 너무나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해상도계에 따라 관할을 정하라고 결정한 점과 지방자치법상 준공검사 전 관할 등록을 마친 지자체(당진시 9필지 토지 등록)에게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법적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매립지 내 13개 기업이 모두 당진시로부터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을 공급받고 있으며 평택시에 귀속된 구역 내 기업(2개)들이 충남도 등의 투자 유치로 자리잡은 점 등도 강조했다.

김홍장 당진시장 역시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있을 대법원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남은 대법원 소송 대응에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도민들의 활동도 지속돼왔으며 촛불집회 1817회, 헌법재판소 1인 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시위 368일 등의 기록을 세웠다.

인택진·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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