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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2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 의자를”
"사업주는 매장에 의자를 설치해 계산원이나 판매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전지역 A대형 소매점에서 2년째 계산원으로 일하는 이 모(38·여) 씨는 최근 '하지정맥류(다리의 근육이 꼬이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혈관 기형 질병으로 오랜 시간 쉬지 않고 서 있는 경우 발병)'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그동안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서서 일했다.

하지정맥류 진단을 내린 의사는 "다리를 혹사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지만 이 씨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대안이 없다.

이 씨처럼 대전지역 유통업계 종사자들이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백화점이나 대형 소매점에서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틈틈이 쉴 수 있는 의자 등 최소한의 휴식공간이 사업장에 마련돼 있지 않아 하지정맥류 등의 질병을 앓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지역 국민캠페인단(‘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노동청은 대전지역 20개 대형 유통업체 사업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서 일하는 근로환경의 심각성을 사업주들에게 인식시키겠다는 취지가 이번 간담회의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회사 설립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의자비치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계산대 의자비치 문제는 본사의 지침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당장에 의자를 비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국민캠페인단 관계자는 "노동자 건강을 존중하는 사회문화가 시급히 형성돼야 한다"며 "사업주는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사업장 내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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