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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3 "한우 아니면 500% 보상"…'육우가 한우 둔갑'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의 A음식점은 '한우가 아니면 500% 보상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걸고 영업행위를 했지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 '원산지 합동특별 단속팀'이 확인한 결과, 육우를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인접한 B한우전문점도 '100% 국내산 한우만을 판매한다'면서 실상은 미국산(45%)과 호주산(45%), 국내산 한우(10%)를 혼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의 C중국음식점의 경우 중국산 쌀 60㎏을 국내산 쌀로 위장해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돼 형사입건됐고, 서구의 D한우전문점은 진갈비살을 미국산과 한우를 절반씩 혼합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는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해 적발됐다.

최근 먹거리 안전문제가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 음식점들의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됐으나, 대전지역의 일부 음식점은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23일 농관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위반한 67개 업소를 적발해 이 중 56명은 형사입건하고, 11명에 대해서는 1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농관원 단속팀 관계자는 "상당수 음식점들이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경우가 많다"며 "국내산이라고 해도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는 100만 원, 축종 허위표시는 300만 원, 축종과 원산지를허위 표시하는 경우는 5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는다"며 "원산지표시에 관해 잘 모르는 음식점 업주들은 해당지자체나 농관원에 문의해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는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가능하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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