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밤 12시까지로 제한된 충남지역 중·고교생의 학원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고강도 사교육 경감대책 일환으로 보이나 학원가의 반발도 예상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생은 밤 11시, 중·고교생 밤 12시까지 제한된 충남지역 학원심야교습시간을 초·중·고 모두 밤 10시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학원조례안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등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원조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원조례 개정안을 만든 후 입법예고를 거쳐 충남도교육위와 충남도의회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이번 학원조례안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한층 강화된 학원심야교습 제한이 일선 학원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남도내 학원심야교습시간은 현행 학원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2월부터 초등학생은 밤 11시, 중·고교생은 밤 12시까지만 교습이 허용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1년여 만에 다시 학원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보다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학원가 등과 마찰도 배제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초·중·고교생의 학원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생은 밤 11시, 중·고교생 밤 12시까지 제한된 충남지역 학원심야교습시간을 초·중·고 모두 밤 10시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학원조례안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등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원조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원조례 개정안을 만든 후 입법예고를 거쳐 충남도교육위와 충남도의회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이번 학원조례안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한층 강화된 학원심야교습 제한이 일선 학원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남도내 학원심야교습시간은 현행 학원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2월부터 초등학생은 밤 11시, 중·고교생은 밤 12시까지만 교습이 허용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1년여 만에 다시 학원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보다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학원가 등과 마찰도 배제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초·중·고교생의 학원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