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거래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소급 적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자 관망세만 짙어지고 있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충청권 부동산 거래가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해 12월 취득세 감면 혜택 등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간혹 이뤄졌으나 올들어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후 거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아산시는 소폭(0.03%) 올랐고 지난해 전세 매물 부족으로 매매전환 수요를 보였던 천안시는 가격 조정을 받아 0.01% 하락했다.

논산지역도 매매가가 0.04%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아산시 신창면 코아루에듀파크(115㎡)가 250만원가량 올랐으나 천안시 안서동 금호어울림(114㎡)은 500만원 빠졌다.

반면 전세시장은 0.07% 변동률을 보이며 지난 2주전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대기업 근로자 수요 등으로 당진시가 0.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천안시(0.05%), 아산시(0.03%) 순으로 상승했다.

천안과 아산시는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 아파트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은 세종시 공무원과 산업단지 이주수요가 많은 청원군의 영향으로 0.01% 상승, 2주전 하락세 이후 소폭 반등했다.

충북지역 중 청원군만 유일하게 0.06% 올랐고 이외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청원군 오송읍 오송상록롯데캐슬(117㎡), 청주시 분평동 계룡리슈빌1단지(132㎡)가 각각 250만원가량 올랐다.

전세가격도 0.03% 소폭 상승했다.

세종시 공무원 이주와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 등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청원군이 0.2% 올랐고 청주시가 0.01% 상승을 기록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지난해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사실상 매매 실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지방세 손실 보전문제와 소급 적용 여부, 시행일이 불확실한 탓에 매매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전국 LPG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는 사실상 안내기능을 상실해 운전자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20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휘발유나 경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은 가스의 특성상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LPG자동차 운전자(운전을 하지 않는 소유자 제외)는 차량 소유 1개월 이내 가스안전공사(교육원)에서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관련사고시 보험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 가스안전공사는 한달에 2번 정도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에 대한 대상자 안내와 통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지식경제부로부터 LPG차량 운전자 명단을 받아 교육 안내문을 직접 발송하던 가스안전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더는 대상자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스안전공사는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과 관련한 안내문을 지난해 1분기 이후 전혀 발송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1분기 이후 LPG자동차를 구매한 대부분 운전자는 자신이 안전교육 대상자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언제든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운전자 김모(31) 씨는 “교육에 관한 정보는 처음 들었고, LPG자동차를 구매할 당시에도 영업 관계자나 누구한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법으로 정해놓은 교육에 대한 홍보나 안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책임만 묻겠다는 것은 운전자에 대한 기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식경제부와 가스안전공사가 현 상황의 문제점을 빨리 인식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만큼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 충전소에 교육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붙이는 등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인 게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이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속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충청지역에 주 초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1일 이른 새벽 서해안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그밖의 지방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수는 한반도 주변 5㎞ 상공에 영하 20℃ 내외의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남해안을 지나는 저기압으로부터 다량의 따뜻한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많은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적설량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지역 모두 3~10㎝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이번 눈은 21일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22일 새벽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치겠다.

그러나 22일에는 대부분 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노면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빙판길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상에서는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22일 새벽 서해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서해중부 앞바다까지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 기상청은 항해나 조업 시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속보>= 지난 17일 대전의 한산후조리원 건물에서 벌어진 '공기총 난동' 사건의 범행 동기로 '산후 마사지법 상표권 분쟁'이 지목된 가운데 피의자가 해당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한 2004년부터 산후조리원 측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자 6면 보도>

그렇다면 산후 마사지법 상표권이 무엇이고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남성이 산모와 아기들이 있는 산후조리원을 찾아와 공기총과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걸까.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난동을 부린 A(50) 씨가 범행동기로 언급한 상표는 산모가 고통 없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사지법으로 일본에서 창시됐고 일본특허청에서 상표 등록된 상품이다.

A 씨는 일본의 해당 특허 상속인과 출판물 번역계약과 ‘한국에 마사지법 전수책임을 진다’는 계약을 맺고 2004년 3월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

A 씨가 상표를 출원하자 이 산후조리원의 원장인 D 씨는 해당 상표는 일본에서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A 씨가 자신이 일본상표권자와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특허청은 해당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고 보고 2005년 8월 상표 등록을 결정했다.

이후 상표권자인 A 씨와 D 씨는 ‘산후조리 마사지법 교육’에 관한 수강료의 12%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실제 이 산후조리원은 현재까지 마사지법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A 씨는 D 씨를 상대로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 씨의 범행 동기로 상표권 분쟁을 지목하고 있는 것도 A 씨와 산후조리원 측이 수강료의 12%를 지급하는 계약관계에 있었다는 점과 A 씨가 소송에서 졌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이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는 원장 D 씨가 ‘국내 최초 유일의 기술 인정자’이고 ‘한국에서의 기술전수는 우리 산후조리원 아카데미 만이 그 권한이 있다’고 적혀있다. 이는 문제가 된 산후 마사지법 상표권에 대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우리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A 씨는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억울해 우리 사법체계에 대해 항의하고 싶었지만, 해당 판사를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소송 상대인 산후조리원을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7일 공기총과 전기충격기,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이 산후조리원을 찾아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겨누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병원 관계자 B(55)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또 다른 병원 관계자 C(49) 씨에게 전기충격을 가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됐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금강에 설치된 공주보 등 3개 보에 대한 문제점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사태’에 따르면 금강 공주보와 백제보, 세종보 모두에서 수문을 개방할 때 빠른 유속으로 바닥이 패이는 것을 막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주보 등은 근본적인 보강 방안 대신, 임시방편으로 보수한 뒤 지난해 하반기 수문 개방 당시 다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강 복원 조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 환경단체들이 연대한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시작부터 끝까지 부실 덩어리였으며 정부가 거짓과 은폐, 축소로 일관해왔음이 드러났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생태계 파괴나 홍수피해 증가 등의 문제점이 감사 결과에서 생략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감사원이 제시하는 보강공사나 수질관리 개선 등도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조속한 수문 개방과 4대강 복원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법 비웃는 법조비리

2013. 1. 20. 22:51 from 알짜뉴스
    

대전지역에서 법조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와 '가짜변호사'로 통하는 법조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역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고객의 맡긴 아파트 등기비용 등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고객이 맡긴 돈 수천만 원을 멋대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대전지역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A(44)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다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반복적 범행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A 씨는 횡령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기회 삼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대해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9년 지인의 모친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착수금과 등기비용, 낙찰대금 등으로 67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개인용도로 탕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역의 법조 관련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맡긴 공탁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탁서 등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지역의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B 변호사가 직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받다 적발돼 정직 10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C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사건알선 소개료를 지급하다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된 D 변호사 역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대상이 됐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법조 비리 사범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의 ‘법조 비리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대전은 2008년 24명, 2009년 7명에 이어 지난해 6월까지 12명의 법조비리 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