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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11 대전지역 더민주 지방의원들 일탈…‘속’ 타는 중앙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지방의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이 끊이질 않으면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방의원들의 연이은 일탈에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이 “문제된 의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1일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9일 제3차 윤리심판을 열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찬근 중구의원, 최옥술 유성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6·13 지방선거 불법자금 요구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 5일 구속된 전 전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전 전 시의원이 구속 처리된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에 대한 심각성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대전시당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전 전 시의원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이라고 결론짓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당은 당 자체 조사의 한계 속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옥술 유성구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직장내 성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유성구청 공무원을 불러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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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은 최 의원이 성폭력 사건 사실을 제3자로부터 인지한 뒤 피해자와의 상담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이 인정돼 행위의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와의 회식자리에서 여성 의원들과 부적절한 스킨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근 중구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다.

시당은 박 의원이 해당 의원에게 사과했고, 당사자 또한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주의 차원의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영미 서구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7대 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가족 식사비용을 계산했다가 서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다.

또 중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의회 파행으로 민주당 소속이던 서명석 의장이 제명됐고 의장 선거에 불참한 안선영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민주당 대전시당은 추가적인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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