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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고소 고발했다. 사진=이심건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6·13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김 의원을 발탁해 선거에 출마시킨 것도 박 의원이다.

김 의원은 고소·고발장을 통해 "고소·고발인(김 의원)은 피고소·발인(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고소 및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서구 둔산동에서 박 의원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당시 선거캠프에 있던)변모씨가 1억원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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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날인 4월 12일 변 모 씨는 김 의원과 같은 선거캠프를 사용하던 당시 구의원 예비후보였던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2000만원을 수령했다.

박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변 모 씨는 현재 김 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변 모 씨가 한 때 비서관을 지냈지만, 2016년 6월 사직한 이후 통화 등 전혀 접촉이 없었다"라며 "제가 변 모 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나 위치에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소·고발장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 당원이자 전 비서관인 변 모 씨의 금품요구 범죄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지만,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치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박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범죄 사실을)보고 했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거나 방치했다"라며 "(박 의원은)범죄사실에 대해 직접 또는 전문학 전 시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전문학 전 시의원은 변 모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의원은 "변 모 씨 등의 금품요구 및 박 의원의 묵인, 방조·공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방차석 의원은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건네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며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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