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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02 박범계-김소연 ‘진실공방’…공소시효 앞두고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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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범계, 김소연.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과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구건’을 폭로한 같은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과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공소·고발에 이어 민주당 중앙당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 요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까지 공개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2일 “4일 중앙당에 직접 방문해 (박 의원에 대한)징계청원서와 직무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데 이어 중앙당 징계요구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있는 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리라면 그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발점이지요. 공천권자는 권한만큼의 관리감독 및 통할 의무를 다 해야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맞는 것이지요”라면서 검찰 고소건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을)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구속된)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통화 기록, 지난 5월 22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7000만원(서울시 비례대표)과 3500만원(광역시 비례)이 적혀 있었던 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휴대전화가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품을 수수한 (자원봉사자)A 씨와는 2016년 6월20일 (제 비서관에서)퇴직한 이후 전화·문자·카톡 등을 주거 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며 “전 전 의원과의 최종 문자는 지난 2월 17일이 전부다.

또 카톡은 지난 3월 26일까지 진행되다가 허태정 후보 확정 직후인 4월 18일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금품요구 기간에는 연락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과의 문자, 카톡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A 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바 있지만, 최초 주장에 대해 번복하거나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박 의원과 김 시의원 간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검찰이 김 의원 고소고발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오는 13일)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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