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일명 ‘짝퉁 명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21일 유명상표를 도용해 시가 7000여만 원 상당의 짝퉁 가방 및 지갑, 시계 등을 시중에 유통시킨 박 모(45) 씨 등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적발된 짝퉁 명품 250여 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 상표권 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박 씨 등 일부 자영업자들이 가짜 루이뷔통, 샤넬, 구찌 등 해외 명품브랜드를 도용한 1000여만 원(판매가) 상당의 가짜 명품을 자신의 의류매장 등에서 유통시켜 온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터미널과 역 등의 인근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진열해 놓고 20~40대 주부들을 상대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자영업자들은 짝퉁 명품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A급 명품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열대가 아닌 창고에 보관하다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품을 꺼내오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짝퉁 명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명품을 선호하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이같은 짝퉁도 불티나게 팔렸던 것으로 확인돼 최근 젊은층이나 주부들의 소비세태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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