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일부 재래시장 내 점포를 임대한 상인들이 무분별한 노점상인들로 인해 전통시장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가장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곳은 비교적 장사가 잘 되는 시장의 통로에 위치한 점포 상인들로 노점상인들이 정해진 구획을 넘어 물건을 즐비하게 늘어놓고, 상인들 간 권리금까지 양도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일부 시장은 상인회 측에서 노점상인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입회비를 강요하고 있어 영세한 노점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고액의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A 재래시장노점상인회 관계자는 “노점상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시장 상인회 운영비와 시설현대화 사업의 자부담금을 위해 입회비를 받고 있다”며 “상권분석을 통해 10만~300만 원까지 목 좋은 곳은 입회비를 더 받고 있는데 이게 와전돼 권리금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들의 입장은 달랐다.

오랜기간 동안 장사를 해온 노점상인들이 부득이하게 장사를 그만 둘 경우 상인들끼리 공공연히 권리금이 오가고 있다는 것이다.

상인 B 씨는 “상인들끼리 200만~500만 원까지 권리금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고 상권을 자랑하는 노점상인 중 한 명은 권리금을 2000만 원까지 받아야 된다고 자랑삼아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상인 B 씨는 또 “이렇게 납부된 입회비는 장사를 그만 둘 경우에 도로 돌려받지는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며 “입회비에다가 월 회비 등으로 노점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상인들은 시장 노점상인들이 일주일 단위로 위치를 변동하고 있는데 노점상인들이 점포 앞을 막는 기간 동안에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고 있다고 전했다.

C 점포 관계자는 “점포들은 월 80만~150만 원까지 월세를 내고, 카드수수료에다 각종 세금납부 등으로 남는 게 없다”며 “노점상이 점포 앞을 가로막고 물건을 무분별하게 늘어놓아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돼 종종 싸움이 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래시장만의 특성이자 장점인 점포와 노점상인의 조화로운 모습이 일부 상인들 간의 알력에 변질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이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는 전혀 없고,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에 대한 소액의 회비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수백 만원의 입회비나 권리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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