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지법이 최근 청구된 30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자 6면 보도>

최근 전국 법원이 아동·청소년 등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법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대전지법이 대전지검에서 청구한 화학적 거세 사안에 대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앞서 전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대전지법의 판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5일 13세 미만의 어린 여아들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A(34)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에 관련 근거 등을 검토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

A 씨는 2011년 6월 26일 오후 3시20분경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8세 여아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 13세 미만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에 대한 공판에서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검찰에 “현재 검찰 측에서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실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치료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부작용이 없다는 근거 자료를 찾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전국 다른 법원과 달리 대전지법의 이번 판단은 화학적 거세를 둘러싼 논란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화학적 거세의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이번 청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이번 사건을 포함해 화학적 거세 명령이 청구된 재판의 심리가 중단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떨어진 사건의 항소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이뤄진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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