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만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매월 10만~39만 4000원씩 보육료나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부터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올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이 전(全)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만3~5세만 해당) 또는 어린이집(만0~5세)을 다닐 경우에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각각 지원한다.

우선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 아이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또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0세는 월 39만 4000원, 만1세는 34만 7000원, 만2세는 28만 6000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는 월 22만원을 각각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0세는 월 20만원, 만1세는 15만원, 만2~5세는 10만원이다.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과 관련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0~5세에 대한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며 "3월부터 신규로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