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시켜달라. 하지만 보복을 위한 살인은 아니었고 수사결과는 전부 조작이다.”

지난달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30대 지체장애 여성 살해범 성모(62) 씨는 재판에서도 뻔뻔함을 드러냈다. 그는 보복살인 과정을 설명하는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를 듣는 순간 웃음을 짓거나 이를 부인하고 정신적 공황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성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는 다리를 저는 등 수척해진 모습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 씨는 재판 내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는 등 거침없는 모습으로 재판부의 제지를 받거나 방청객들을 술렁거리게 했다. 자신의 직업을 ‘공익복지사업가’라고 설명한 성 씨는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으며 얼굴에 옅은 웃음을 띠어 방청객들을 경악케 했다.

그는 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시종일관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보복살인이라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성 씨는 “사건 당시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며 “보복을 위한 살인이라는 검찰의 얘기는 날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개월 전에 대형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서 피해자 A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름만 불렀을 뿐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대형마트 CC(폐쇄회로)TV에 음성녹화가 된다면 이를 확인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 씨는 “내가 만든 결과가 어찌 됐건 사람을 죽였고 이 때문에 한 여자의 아들을 고아로 만든 마당에 창조주의 이름으로 사형시켜주실 원한다”며 “하지만 나는 잘 듣지도 못하고 사리분별도 잘되지 않는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성 씨는 “이렇게 또다시 억울하게 당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결과를 재판장의 권한으로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 씨의 검찰 비판 발언이 계속되자 “범행 목적이 보복이든 아니든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것을 모르느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성 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성 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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