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삼농협을 비롯한 청주지역 인터넷 쇼핑몰들이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유예기간이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규 회원 모집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 휴대폰,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확인 및 성인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4년 2월 16일까지는 기존에 보유했던 주민등록번호도 폐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 8월18일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6개월간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했다. 이제 계도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충북 도내 기업이 운영하는 많은 홈페이지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가입 시 요구하거나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후 전국 인삼제품 판매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충북인삼농협이 운영하는 ‘삼누리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시도해보니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했다. 청주지역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데일리룩’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당업체들은 개정된 정보통신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충북인삼농협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률이 낮고 홈페이지 관리 업체를 따로 두고 있어 몰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사이트도 개정 정보통신망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충북도청, 청주시청 사이트 등은 개정법에서 허용하는 ‘아이핀 인증’ 시스템을 갖췄지만 주민등록번호 실명 인증을 받고 있다.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의 경우는 아직 대체인증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월 둘째주 기준으로 하루 방문자 수가 1만 명을 넘는 국내 웹사이트 1235곳 중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곳은 500여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일주일 주기로 계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방문자 수가 많은 업체 위주로 수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며 “업계 특성상 계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경향이 있지만 충분히 기간 내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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