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똑같은 월세를 내는데 왜 윗집은 소득공제가 되고 우리집은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1인 가구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증명 서류를 냈다가 반려당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반반 섞인 건물인데 오피스텔이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2."지난해 무점포 1인 출판업을 구청에 신고하기 위해 찾았다가 오피스텔에선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도가 사무실 용도인데 왜 안되는지 문의했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청주지역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A(36·여) 씨는 지난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1인 무점포 출판업을 신고하기 위해 청주의 한 구청을 찾았다가 오피스텔에선 무점포 1인 출판업 등록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거주와 사무실 용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입주를 했는데 이 같은 황당한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1인 무점포 출판사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인 무점포 출판사는 신고시 주거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청주의 한 구청은 최근 3년 사이 1인 무점포 출판업 신고자가 3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실직률을 줄이기 위해 1인 기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상황에서 창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청주에 사는 회사원 B(40) 씨는 올해부터 1인 가구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증명서류를 냈다가 반려당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 씨는 원룸 다가구주택과 달리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는 소득세법이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40만실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2∼3년 새 공급이 많았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복합건물들은 외관상이나 실내구조가 비슷하지만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형평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구청 공무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듯 하다”며 “1인 무점포 출판사는 건축법상 용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에서 창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청주 세무서 관계자는 “용도상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 용도이기 때문”이라며 “오피스텔은 과세 사업자가 상가용도로 매입세액 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월세 입주자의 소득공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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