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부터 3일간 충남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열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민원상담은 첫날 보령시청에서, 이어 24일 서산시청, 25일 태안군청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민·형사 법률 상담 등 9개 분야로 편성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애로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한다.

홍성, 부여, 당진, 청양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이성보 위원장은 23일 서산 양대모월지구를 직접 방문해 폐 염전 부지를 개간해 살아온 농민 등 270여 세대를 만난다. 양대모월지구 주민들은 1960년대 '사회명랑화사업'에 따라 강제 이주돼 폐 염전을 개간하며 정착했지만, 법원판결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권익위가 지난해 9월 이들에게 개량비를 인정해주라고 의견표명 했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권익위의 후속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서산A간척지 상습침수 피해대책요구 민원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오는 7월 충북의 청주·증평·제천을 방문하고 내년 1월에는 논산·계룡·금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631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를 웃도는 332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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