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이던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성 있는 판정기준이 마련돼 이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는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어 마감재를 비롯한 부실시공 등을 놓고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 법정 다툼까지 비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같은 하자에 대해 법원 판결이 서로 달라 혼란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아파트 하자 관련 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판정기준은 균열이나 누수, 욕실문턱 높이, 트렌치 미시공 등 27개 항목에 걸쳐 하자판정 기준과 예외를 정하고 있다.

기준을 보면 다수의 하자분쟁 소송이 발생하는 콘크리트 균열은 외벽 기준으로 허용균열폭 0.3㎜ 이상이면 하자로 판정한다.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 부식이 있으면 하자로 인정한다.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를 기준으로 낮은 품질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이 누락되면 하자로 본다.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자재와 도면을 변경하면 마감재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욕실 문턱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경우 슬리퍼가 욕실 문 하부에 걸리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단지내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가 3분의2 이상 고사한 경우, 준공도면과 식재된 조경수 규격과 수종이 불일치해도 하자로 본다. 다만 입주민의 유지관리 소홀로 고사하거나 인위적 훼손,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국토부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준 법제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창호·발코니 부분의 결로 판정은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건수는 2011년 327건에서 지난해 83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매년 분쟁건수가 늘고 있다”며 “이번 판정기준에 따라 시공사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법에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사안별로 동일한 판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하자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법적분쟁 해소 등 다소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 건축 특성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하자의 경우 통일된 기준 때문에 건설사나 입주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판정사례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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