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생업체인 단양군 매포읍 ㈜GRM 공장에서 근로자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데 이어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단양군과 제천단양환경엽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매포읍 ㈜GRM에 대한 다이옥신 검출 검사에서 기준치(1ng-TEQ/Sm3)보다 2배 이상 초과한 2.08나노그람(ng-TEQ/Sm3)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초 ㈜GRM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죽음의 재’라고도 불리는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맹독성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가운데 하나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8시 54분경 근로자 권 모(2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부검한 결과 권 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중금속 오염을 우려해 2010년 이 공장 입주를 반대해 왔던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GRM 공장 옆 2000㎡ 규모의 밭에서 들깨와 고추농사를 짓는 장기훈(57)씨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당국이 재조사를 하든가, 자료를 정밀 분석해 의혹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밭에 일을 나가면 공장에서 나는 연기와 매캐한 냄새로 일할 수 없어 공장을 찾아 갔다”며 “그때마다 공장 측은 매연이 아니라 수증기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불안해 했다.

매포읍 이철우(42) 청년회장은 “다이옥신 초과 배출 소식을 듣고 청년회 임시 회의를 열었다”며 “2010년 공장 유치 때 환경오염은 없다는 업체 측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었는데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순찰 감시요원 고용이나 공장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윤(새누리당) 단양군의원은 “단양 자원순환단지 입주 기업들의 환경오염 감시 요원 배치를 군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버려진 가전제품 등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활성탄을 여과기에 투과하면 거의 사라지는데 검사 당시엔 활성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GRM은 2011년 5월 준공해 전기, 전자, 반도체, 자동차에서 발생한 동 스크랩 등을 녹여 구리, 금, 은 등을 회수하는 LS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원순환 업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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