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시행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몰’의 경우 영업제한 규정에 제외되면서 법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에 대비해 온라인 몰 상품 수를 늘리는 등 쇼핑 편의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전지역 대형마트들도 자율상생방안의 하나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 몰은 휴무랑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다.

단 점포들은 현재 휴일영업금지 등으로 온라인 주문시 2,4주 수요일 배송은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 규제로 전년대비 매출 신장률이 떨어진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신장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인터넷몰의 경우 지난해 6월 매출신장률이 영업규제 전인 2011년 동기에 비해 29.8% 정도 늘었다. 영업규제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4월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몰 마케팅을 강화하고 취급 상품 수도 늘리는 등 온라인 몰 판매에 주력할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손실을 만회하려 온라인 몰 기능 강화나 주말 배송 등을 추진해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따라 의무휴업 시 대형마트 등록 점포에 한해 온라인 몰 운영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별도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무휴업이 재개되더라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 회장은 “개정 유통법에 온라인쇼핑몰 관련 규정이 빠져있는 사실은 몰랐다”며 “대형마트가 온라인 몰을 강화한다면 전국상인연합회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을 두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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