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렵 허용 기간을 맞아 엽총 오발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총기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총을 소지한 엽사들은 물론 최근 총기 오발사고가 집중되면서 산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충남 도내 수렵장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충남 부여에서 형제가 고라니 사냥을 하다가 동생이 쏜 총에 형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후 2시31분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의 한 야산에서 A(70) 씨가 동생 B(66) 씨가 쏜 엽총 산탄에 옆구리와 가슴을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 씨는 경찰에서 “고라니를 향해 총을 쐈는데 탄알이 퍼지면서 옆에 있던 형이 맞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해당 총기는 허가받은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앞서 8일 오후 2시15분경 논산시 상월면의 한 식당 앞에서는 남편과 함께 오리사냥 중이던 부인 A(67·여)씨가 엽총에 가슴부위를 맞아 숨졌다. 남편 B(67) 씨는 경찰에서 “사냥한 총을 돌려받던 중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오발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수렵을 위해 이날 오전 공주경찰서 계룡파출소에서 보관 중이던 엽총 2정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총기는 허가받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예산 대술면의 한 야산에서도 총기 오발사고로 수렵을 하던 40대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논산과 금산, 부여, 예산을 수렵장으로 지정하고 개장해 운영 중이다. 4개 시·군 수렵장의 면적은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 수렵 금지구역을 빼고 1494.79㎢에 달한다. 수렵철 총기 안전관리 부실로 언제 어디서든 오발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총기 오발사고 대부분이 밀렵이 아닌 정식 절차에 따라 수렵장에서 사냥을 하던 중 일어났다는 점은 엽사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수렵 안전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은 사냥 전후에 총알 장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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