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아닌 학교직원들의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기한을 두지 않는 계약으로 사실상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충북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학교직원(구 학교회계직원) 147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학교직원의 무분별한 양산을 억제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학교직원 장·단기 인력관리 운용 계획’에 따른 것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학교에서 최근 2년 이상 계속되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학교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직원 350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전체 학교직원 6824명 중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3506명을 제외한 3318명 중 일시·간헐적 근무자 등 1839명을 뺀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 1479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까지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원업무 경감 추진에 따른 학교직원 인력의 효율화를 위해 53개 학교직원 직종 중 무기계약직 38개 직종을 5개 분야(교무지원, 행정지원, 수업지원, 급식지원, 복지지원) 7개 직군(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시설물관리실무사, 수업실무사, 교육활동지원실무사, 급식실무사, 복지실무사)으로 통합하고 통합직군의 운영 모형을 제시해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무·과학·전산 실무원을 교무 실무사로 통합 운영해 교원업무 경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점차 보조역할이 아닌 독립적인 기안과 책임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직원을 배정하는 사업 및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통제하기 위해 도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직원 중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2014년까지 100% 무기계약직 전환을 목표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면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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