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과 전시장 등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자로 공포·시행된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다. 그동안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가능한 허용시설이 3개로 제한돼 있고 공급 가격 역시 인근 산업단지 보다 높다 매각이 원활하지 않는 등 자족기능 확보 미흡이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교육원·연구소, 일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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