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도가 입지보조금만 받고 기업 이전은 미루던 이른바 ‘먹튀’ 기업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2년 11월 7일자 2면 보도〉

그동안 도내 이전을 약속하고 막대한 입지보조금을 받은 업체 중 상당수가 이전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도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에 따라 이번 조례를 마련한 것이다.

충남도는 8일 입지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도내 이전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충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기업 이전을 위해 지원한 입지보조금의 사후관리와 보조금 지원취소·환수에 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도는 기업 이전을 위해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사후관리 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지식경제부가 명시한 임의규정을 따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지경부의 임의규정은 입지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전을 미루거나 경영 악화로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이전 기업의 채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보조금 지원취소와 환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등 5개의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다.

도는 조례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세부적인 시행규칙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는 기업유치 정책방향을 기존의 양적위주에서 우량기업 선별유치로 전환해 내실을 추구하고 있다”며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채권확보와 투자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5년부터 총 123개 기업에 2340억여원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했고 이 중 98개 기업은 이전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25개 기업은 이전이 지연되거나 무산됐고, 이 중 4곳은 부도가 나 사실상 이전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들 기업에 총 310억여원의 입지보조금이 투자됐지만, 실질적으로 환수된 보조금은 7개 기업 44억여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경영 악화로 법정파산선고를 받은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92억 원의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했다.

박은진 기자 kinis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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