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이모(31·청주 상당구 분평동) 씨는 지난달 초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E리조트 고객상담원이라 밝힌 이 여성은 이 씨가 업체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홍보대사로 선정돼 공짜 콘도 이용권을 받게 됐으니 수령할 곳을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이 씨는 개인신상정보 등을 묻지 않는 데 별다른 의심없이 근무처를 알려줬고, 이틀 후 직접 업체 측 방문사원과 대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씨는 홍보대사는 특별히 평균 1600만 원(20년)에 달하는 리조트 회원권을 298만 원만 내면 20년동안 전국 300여 곳에 달하는 리조트·콘도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매사원의 말에 10개월 할부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이 바뀐 이 씨는 계약 체결 뒤 불과 30분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 계약 파기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취소는 불가하며 취소를 원할 경우 4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2. 최근 주부 서모(28·청주 상당구 금천동)씨는 P리조트로부터 1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콘도할인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10년에 98만 5000원만 내면 된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1년에 한 번만 이용해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이 들어 들뜬 마음에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드디어 다가온 가족들과의 겨울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콘도 회원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불통이었다.

충북도내 겨울여행 시즌을 맞아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거의 무료로 리조트·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가철 콘도·리조트 예약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상술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성수기 이용이 불가능해 계약 해제·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충청지역의 콘도·리조트 회원권으로 인한 피해 구제 건수는 2010년 18건, 2011년 39건, 2012년(1~5월) 44건 등이다.

특히 2012년 상반기에만 접수된 피해 건 수가 전년동기 대비 266%로 크게 증가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배로 늘어날 것이란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 계약 당사자와의 직접 거래를 통한 계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회원권의 경우 매년 피서철 성수기 사용이 불가한 데다 숙박시설 이용 시 각종 업체 측의 규제로 실질적인 회원권의 기능을 갖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리조트·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또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계약 체결 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4일안에는 철회가 가능하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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