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과 아동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지역에서 지난 한 해 발생한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가 60여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1월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33건, 유괴는 1건이 각각 발생했다.

충남에서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27건, 유괴는 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는 1053건으로 2006년 대비 1.1배 증가했고, 유괴는 89건으로 5년새 3.2배 증가했다.

어린이가 사회적 약자로 분류돼 가장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오히려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원터치 SOS, 112앱 서비스, U-안심서비스 등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긴급신고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원터치 SOS 서비스’는 휴대폰 사용자라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가입 신청처를 작성하면 위급 상황 시 스마트폰뿐 아니라 일반 휴대폰를 이용해서도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원터치 SOS 서비스’는 이미 지난해 4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지역에서 먼저 실시됐고 지난 7월부터는 충북, 경남, 전남, 제주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 들어가 ‘112 긴급신고 앱’를 다운받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신고 버튼을 터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U-안심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U-안심서비스 사이트(ansim.u-service.or.kr)에 접속해 전용단말기를 구매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위급상황 시 어린이가 단말기의 SOS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 휴대폰에 위기 알림과 위치정보가 문자로 전송된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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